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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운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산운용 관련 현황 및 자료를 공개

자산운용체계

연기금투자풀 제도, 자산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연기금투자풀 제도

도입배경
  • 정부기금에 대한 '9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기금의 자산관리부문에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규모의경제 달성, 자산운용의 전문성 확보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제2차 기금정책심의회('01.8.23.)에서 연기금투자풀 제도 도입
  • 주간운용사 :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 관련 근거 : 국가재정법 제81조
연기금투자풀의 주요 목적
  • 단기자금의 장기화, 다양한 투자기회 확충 등을 통한 효율적 자산운용을 도모
  • 전문적인 투자기법의 적용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 기금별 자산운용에 따른 소요비용 절감
연기금투자풀 운영체계
  • 기획재정부가 투자풀 주간운용사 및 운영지원기관 선정 및 관리
장애인고용기금 자금운용 프로세스
  • 자산군별 투자비중 결정 자산운용위원회
    • 자산군별 투자비중 결정 (연간/분기)
    • 자산군별 투자허용범위 결정
  • 여유자금 주간운용사 위탁 고용노동부
    • 자산운용위원회 지원
      • 수지차 산출 분석
      • 자산군별 투자목표비중 산출
    • 수지차 분석을 통한 집행금액 결정
    • 여유자금 전체를 주간운용사에 위탁
  • 위탁된 여유자금 배분 주간운용사
    • 자산/스타일별 하위운용사 유니버스 선정
    • 성과평가를 반영한 자금배정 기준에 따라 자금배정
    • 스타일별 운용기준에 따라 자금운용

운용체계도(조직도)

자산운용조직

자산운용계획 수립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자산운용위원회에 주요 사항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운용 조직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자산운용을 수행

  • 관련규정: 국가재정법 제76조, 자산운용지침 제4장
자산운용 관련위원회
자산운용 관련위원회: 구분,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 자산운용위원회에 대한 표
구 분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 자산운용위원회
성격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자산운용 전략 등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 위원
  • 위원장 : 근로기준정책관
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내 위원
  • 위원장 : 고용서비스정책관
    • 외부위원은 기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주요권한 및 책임
  • 기금 결산 및 자산운용지침 제·개정 심의
  • 기금관리·운용 관련 중요사항 심의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과 심의
  •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지침의 제·개정 심의
  • 연간·분기별 자산운용계획 수립
  • 자산운용관련 규정 제·개정 심의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조직

자산운용 시 노출된 각종 위험을 관리하고, 기금의 안정성과 운용수익의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위험관리및성과평가원회에 주요사항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

  • 국가재정법 제77조, 자산운용지침 제4장
위험관리및성과평가위원회
위험관리및성과평가위원회: 구분, 내용에 대한 표
구 분 내 용
성 격 여유자금의 운용관련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근 거 자산운용지침 제4장
구 성 외부전문가와 소속공무원 등 10인 이내
  • 위원장 :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내부위원(당연직) : 퇴직연금복지과장
  • 외부위원(임명직) :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분야의 전문가
권한 및 책임
  •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의 기본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 위험한도의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 운용수익률 분석에 관한 사항
  •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고체계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위원회 전문성 규정
  •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산운용지침 4.2(자산 운용조직과 역할)
  • 외부위원은 국가재정법 제76조 4항2호에 의거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을 판단
기관별 역할 및 운영방식
고용노동부 자산운용팀은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여유자금을 주간운용사에 위탁하는 등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며
  •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산운용 계획」을 주간운용사와 협의하여 집행하고 운영지원기관을 통해 자산가치·평가, 시장위험 관리 등 자산운용 현황을 모니터링 수행
주간운용사는 자산배분계획에 따라 하위운용사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고, 자산군별 하위운용사 유니버스의 성과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을 재배분하는 등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
하위운용사는 배정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 수행
운영지원기관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수익률 등 운용현황 평가 및 위험관리 모니터링 정보 제공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펀드의 기준가 산출 및 준법감시 등
  • 신탁업자는 외부 위탁자산의 보관 및 관리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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