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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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자산운용
고용노동부에서 관리·운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산운용 관련 현황 및 자료를 공개
임금채권보장기금 소개
임금채권보장기금 개요, 조성재원, 기금규모
임금채권보장기금 개요
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의 목적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 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정부가 대위 지급하는 체당금 충당을 목적
- 근거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제 17조
- 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 개시 연도: 1998년
기금 주요 발자취
- 1998.2.20. 임금채권보장법 제정·공포
- 1998. 7. 1. 체당금 제도 시행 및 기금설치 운용
- 2001. 1. 1.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최종 3월분 미지급 휴업수당 포함)
- 2005. 7. 1.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시행
- 2012. 1. 1.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 시행
- 2012. 8. 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시행
- 2015. 7. 1.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
주요 사업 내용
체당금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
체당금 조력지원
- 영세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을 신청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
무료법률구조지원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송비, 변호사비용을 지원
- 근거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제 17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용특성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금은 금융기관·재정자금 예탁이나 유가증권 매입 등을 통해 관리
적립규모
- 전년도에 지급한 체당금의 1배를 유지
조성 재원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사업장내 근로자 보수총액의 0.06%
조성재원
수입 항목
사업주 부담금, 사업주 변제금, 차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지출 항목
체당금 지급, 무료 법률 구조지원, 체당금 조력지원,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 등
기금규모
구 분 | '19년말 | '20년말 | '21년말 | '22년말 | '23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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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기금 | 8,021 | 6,798 | 7,022 | 6,172 | 4,6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