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소속기관

고객상담센터 (책임운영기관)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고객상담센터는 고용 노동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번없이 1350) 전화 및 국민신문고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6개 지방청 및 40개 지청, 2개 출장소

위원회 (15개)

  •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 각9인(현27인) 위원으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의결, 최저임금 적용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는 행정위원회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특별 행정심판위원회로서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심사청구를 한 후,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하여 심리ㆍ재결하는 행정위원회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