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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756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86756 출산휴가 3개월째는 고용노동에서 돈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예상액조회는 어떻게하나요? 2026.01.19 미완료
86755 현재 가족돌봄등에의한단축근무2시간 무급를 하고있는 직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을 산정시 근로계약금액단축전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2시간단축이 반영된 급여로하는지 2026.01.19 미완료
86754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연차 13개는 지급하나 법적으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이 사업장은 연차쓰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2026.01.19 미완료
86753 배우자도 육아단축근로를 할 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산모와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2026.01.19 미완료
86752 격일제 근무입니다.25.03.02~26.03.01 1년계약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합니다. 3월 1일 근무인데 주간근무하고 18시 퇴근하면되나요?24시간 근무해야하나요?? 2026.01.19 미완료
86751 육아기 10시출근제 1년 사용 후 육아단축근무 1년 사용 가능한가요? 2026.01.19 미완료
86750 시급제 직원의 시급-주휴수당, 월정 제수당, 명절상여를 월급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하나요? 월수당과 명절상여는 월급연봉에 준하니 중복적용 아닌가요? 2026.01.19 미완료
86749 2019.9.30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육아기단축근로를 쓸 수 없었는데 2025.02.23 개정법에 따라 1년 사용 가능하게 된 것 맞나요? 2026.01.19 미완료
86748 주유소에서 세차하다 저의 실수로 손님 차량 전방 거울 파손. 소장님이 변상금 처리 약속 그만두자 변상금 전액 부담 요구 임금 지급도 퇴사 다음날 지급 약속하고도 미루고 있음. 2026.01.19 미완료
86747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행하여 2시간을 단축하여 6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를 쓰려고할때 6시간에 대한 연차만 소진이 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6.01.19 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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