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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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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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법령·제도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건의, 상담 등의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질의 민원은 행정기관 민원 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 100자 이내의 간단한 질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 창구를 활용하면 1, 2일 이내에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빠른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잠깐!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 1민원 신청 전에 아래의 국민신문고 ‘질의응답사례’ 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2단순질의는 접수일로부터 7일, 법령질의의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민원 결과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사이트 또는 민원 확인 < 나의 민원 < 질의 민원 조회 (단순 연계) 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