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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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재보험요율 및 예시표
- 제목
- 2019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 등록일
- 2019-03-27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성여선
- 전화번호
- 044-202-770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