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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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재보험요율 및 예시표
- 제목
- 2018년 산재보험요율 및 예시표
- 등록일
- 2018-01-05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김태웅
- 전화번호
- 044-202-770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7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2018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5/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2018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5/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