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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운용하는 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 관련 현황 및 자료를 공개

산재보험기금 소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개요, 조성재원, 기금규모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목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
  • 근거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 제96조제1항
  • 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 개시 연도: 2002년
기금 주요 발자취
  • 1964.01.01.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설치
  • 1982.07.01. 적립금을 기금제도로 전환하고, 기금설치
  • 1994.01.01. 기금을 적립금으로 전환하고, 적립금설치
  • 1995.05.01.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적립금 계정설치
  • 2002.03.01.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통합
  • 2004.01.29.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ㆍ소기업사업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가능 대상 확대
  • 2005.01.01. 적립금계정 폐지하고, 기금으로 통합운용
    • '04년까지 적립금 계정 별도 운영
  • 2008.07.01. 부분휴업급여제도 도입,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수준상향, 직업재활 급여제도 신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적용, 간병급여 지급대상 확대등
  • 2010.04.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로 개정
  • 2015.04.21. 산재근로자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공단 부담비용을 2년 이내 지원
  • 2018.01.01. 뇌심혈관계질병(만성과로) 인정기준 개정(완화), 사업주 날인제 폐지
  • 2018.07.01.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 적용
  • 2018.12.11. 직업성 암 인정기준 개정(완화)
  • 2019.01.01. 건설기계업종 특고,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자영업자 적용
주요 사업 내용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
  •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의료원에의 출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재해 예방의 재원)의 규정에 의한 용도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1995.05.01.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적립금 계정설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출연·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 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특성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 금융기관 및 재정자금 예탁이나 유가증권 매입 등을 통해 관리함
  • 운용 수익: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목표로 하고 있음(시행령 제86조2항)
  • 근거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조성재원

보험료(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를 보험화한 것으로 근로자는 부담의 책임이 없으며, 보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내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 보험료율
  • 우리나라는 현재 ①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기본으로 하되 ②개별 실적요율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음
    1. 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총액의 비율(보험급여 지급률)을 기초로 산정하며, 산재보험 급여액·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정해짐
    2. ② 개별 실적요율
      •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재해를 줄이게 하게끔 하기 위해, 개별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일정범위 내에서 증가 또는 경감시켜 주고 있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기타 수익금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추이(단위: ‰)
기타 수익금: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에 대한 표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평균요율 17.0 17.0 17.0 17.0 17.0 18.0 16.5 15.6

기금규모

(단위 : 억원)
기금규모: 구 분,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년말에 대한 표
구 분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년말
산재보험 207,927 221,473 223,654 215,105 25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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