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 제목
- 11.14. 노동시장 개혁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권고안이 발표되면 신속히 입법 등 후속조치 추진 예정입니다.
- 구분
- 홍보 및 설명자료
- 담당부서
- 노동현안추진반
- 전화번호
- 044-202-7510
- 담당자
- 박재형
- 등록일
- 2022-11-14
노동시장 개혁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권고안이 발표되면 신속히 입법 등 후속조치 추진 예정입니다.
<노동시장 개혁 관련>
-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에 따라 7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하여 임금·근로시간 제도개선,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한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집중 논의*
중입니다.
* ▲ 전체회의(15차례) 및 수시회의 진행, ▲현장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총 174개 기업 노·사 274명, 전문가
100명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 연구회는 조만간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 중인 대안에 대해
전문가 및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전문가 권고안이 발표되면 애초 계획에 따라 입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 따라서 노동시장 개혁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거나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까지 일정기간 소요되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의 급격한 도입에 따른 현장 충격, 외국인력 입국 지연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 해외건설업의 특수성 등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 해외건설 및 조선업 등 제조업의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을
연간 90일→180일로 신속히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 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2년 연장’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 8시간 추가근로제 활용 사업장 노·사 간담회(11.9.), 중소기업인 간담회
(10.28.)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 향후 당·정간 협조를 바탕으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입법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그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단체, 현장관계자와의 간담회(6~8월, 18회), 토론회
(10~11월, 3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이를 검토·정리하여
11월 중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노동시장 개혁 관련>
-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에 따라 7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하여 임금·근로시간 제도개선,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한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집중 논의*
중입니다.
* ▲ 전체회의(15차례) 및 수시회의 진행, ▲현장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총 174개 기업 노·사 274명, 전문가
100명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 연구회는 조만간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 중인 대안에 대해
전문가 및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전문가 권고안이 발표되면 애초 계획에 따라 입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 따라서 노동시장 개혁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거나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까지 일정기간 소요되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의 급격한 도입에 따른 현장 충격, 외국인력 입국 지연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 해외건설업의 특수성 등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 해외건설 및 조선업 등 제조업의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을
연간 90일→180일로 신속히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 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2년 연장’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 8시간 추가근로제 활용 사업장 노·사 간담회(11.9.), 중소기업인 간담회
(10.28.)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 향후 당·정간 협조를 바탕으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입법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그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단체, 현장관계자와의 간담회(6~8월, 18회), 토론회
(10~11월, 3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이를 검토·정리하여
11월 중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