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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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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19.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주52시간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며 인권위의 공개 경고는 사실과 다릅니다.
구분
홍보 및 설명자료
담당부서
노동현안추진반 
전화번호
044-202-7509 
담당자
기만철 
등록일
2022-09-27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주52시간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며 인권위의 공개 경고는 사실과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관련하여 주52시간제를 폐지한다거나 근로시간을 연장한다고 언급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과 "주52시간제의 기본 틀 유지"라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즉, 현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연구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향은 주52시간 보다 더 많이 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주52시간제에 추가적인 제도적 선택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병행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장시간 노동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위와 같은 입장으로서
6.2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브리핑 시에도 근로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여전히 OECD 평균보다 1년간 약 43일 더 일하는 우리나라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휴일·휴가 활성화, 근무방식 혁신 등 다양한 행·재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권위가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다는 부분 역시 사실과 다르며,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 근로시간 실태를 설명하면서 과도한 근로시간 연장이 추진될 경우
인권위 의견 또는 권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법 체계를 4차 산업혁명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로 전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적 안전망 배려도 노동개혁에 포함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권위 권고와 관련된 동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인용 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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