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희망단체 공모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고용정책심의관
- 담당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3-9749
1. 응모자격 비영리법인 정관(규약 또는 사업계획 등)에 상담사업이 명시되어 있을 것 근로여성고충상담등에 관한 실적이나 경험이 5년이상 있을 것 법률자문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위촉하고 있을 것 2. 설치지역 안양·부천 중 1개소 ※ 고용평등상담실은 상담수요와 고용평등상담서비스의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하고 있어 지역간 이동은 허용하지 않음. 3. 지원액 1개소당 1,650만원(운영비, 인건비, 시설설치비 등) ※ 고용평등실 운영지원 단체는 매년 운영성과 평가후 익년재선정 여부 결정 4. 접수기간 및 방법 2001년 6월8일∼6월26일 직접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시 6.26 소인유효) 첨부서류 - 신청서 1부(신청서양식은 인터넷 www.molab.go.kr 근로여성정책국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서1부 ※ 지역별로 심사·선정할 예정이므로 지부가 별도의 독립법 인격을 가진 경우는 해당지역에 지부 명의로 접수 5. 접수 및 문의처 지역 접수처 안양, 부천 경인지방노동청 032)421-4720 6. 발표 : 별도통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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