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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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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제도 폐지경위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국 
담당자
황준화 
전화번호
02)504-2052 
◈ 동 제도는 '96. 9월 기업의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 정착방안으로 「산업안전선진화3개년계획」에 의거 우리부에서 도입한 이래 4년째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에서 인증시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목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인증사업장이 건설업에 편중되고 있으며, 높은 평가 수수료로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고, 운영체계가 민간평가기관의 평가 후 우리부의 승인과정을 거쳐 초일류기업으로 인증하는 불합리한 체제 등으로 인하여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우리부에서는 2000. 4월에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하여 - 간담회(6.22), 공청회(7.13),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7.20~27)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영국, 노르웨이 등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와 같이 민간주도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그간 우리부에서 시행해온 동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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