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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자격종목 신설관련 허위, 과장광고 주의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직업능력개발심의관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503-9758 
<center><b>자격종목 신설관련 허위·과장광고 주의</b></center> 노동부에서는 지식기반 확충과 서비스분야 고용확대 등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부에서는 지식기반 확충과 서비스분야 고용확대 등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전산회계사, 전자상거래관리사 등 전문사무서비스자격 4종목을 신설하고, 직업상담사·사회조사분석사·전산회계에 대 해서는 2000년 상반기 검정시행을 계획하고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작 업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자격증 신설과 관련하여 일부 학원 또는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허위·과장광고 를 통하여 수검자들에게 고가의 교재 및 수강료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광고를 보실 경우 노동부 자격지원과(02-500-5592~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과장광고 유형 예 시 취업보장 ○ 자격취득후 100% 취업보장 ○ 노동부에서 취업알선, 추천 ○ 1회합격자 전원 노동부 직업상담원으로 취업보장 (기존 직업상담원을 직업상담사자격증 소지자로 대체) 노동부지정기관 ○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으로 유사한 훈련 또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당기관을 노동부에 서 자격증 신설과 관련하여 지정한 기관인 것으로 광고 ※ 노동부에서 신설된 자격증과 관련하여 지정 또는 인정한 기관은 없음 검정일자명시 ○ ’99. ○월 ○일 시행 등 검정시행일 명시 ※ 현재 검정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가기술자격 법시행령·시행규칙이 확정되면 검정시행일자 공고 기 타 ○ 앞으로 자격증이 없이는 직업소개소 영업불가 (직업상담사) ○ 노동부에서 인정한 교재이므로 해당기관 교재 (비디오 포함)만 있으면 합격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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