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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전자적(이메일) 민원통지서비스 도입계획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담당자
김부희 
전화번호
503-9750 
2004년 1월 1일부터 노동부는 피보험자격 확인 통지서 등을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이메일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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