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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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산업재해조서표 작성 모범사례 게시
- 등록일
- 2017-10-1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
- 담당자
- 이현숙
- 전화번호
- 044-202-8915
ㅇ '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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