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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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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의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2001.1.1)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근로기준국 
담당자
권병희사무관 
전화번호
02-503-9719 
▣ 독일연방상원(Budesrat)은 연방하원(Bundestag)의 2000년 11월 16일 의결을 거쳐 단시간 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을 2000년 12월 2일 의결하였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법률의 전문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에 한해 3회이내에서 연장된 근로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용 사유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2년초과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계속 기간제 근로로 사용가능(단체협약으로 갱신횟수 및 최장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용사유 ①노동력에 대한 해당사업의 수요가 일시적인 경우, ②기간의 정함이 직업교육이나 학업과의 연결에서 연유되어 근로자의 장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③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한 경우, ④업무특성이 기간의 정함을 정당화하는 경우, ⑤기간의 정함이 시용기간의 의미를 갖는 경우, ⑥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 기간의 정함을 정당화하는 경우, ⑦근로자가 예산법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로 급여를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⑧기간의 정함이 법원의 화해에 의한 경우, ⑨만58세를 초과한 근로자※ 붙임자료가 한글2002용이므로 "자료실-2002한글뷰어다운받기" 하신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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