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개요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ㅇ '20.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 ~ 299인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지원

구성

ㅇ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내용

ㅇ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함께 기업 방문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제도 등 안내·연계

  • ※ 주52시간 초과 인원, 주52시간 초과 직군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 및 지원제도 제시

ㅇ 교대제 개편 또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필요로 하고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노무사(전문가 지원단) 연계

ㅇ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심도있는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터혁신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연계

신청

ㅇ 현장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노동시간 단축 페이지(www.moel.go.kr/52-hour.do) 또는 민원마당(서식민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처리 절차
01. 신청(기업) → 02. 기업현황진단(지원단)  → 03. 노동시간 단축 솔루션 제공(지원단) → 04. 지원제도 연계(지원단)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개요

  • 01. 신청(기업) → 02. 기업현황진단(지원단) → 03. 노동시간 단축 솔루션 제공(지원단) → 04. 지원제도 연계(지원단)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