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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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1-04-07
-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윤종호 (044-202-7472), 김대근(044-202-7471)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윤종호 (044-202-7472), 김대근(044-202-7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