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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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용노동부장관, 학교 원격수업 전환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 사용 적극 독려?지원 지시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08-28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에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20.8.25)하였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되었음
ㅇ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이 다시 커지고 있으며, 8월 셋째 주까지 1일 117건이던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건수가 8월 25일 290건으로 증가함
□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및 다양한 일, 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주 지원을 지시하였음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노동자는 자녀 돌봄을 위해 여러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ㅇ 단기적으로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15~25일)와 가족돌봄휴가(10일, 무급)를 활용할 수 있고, 비교적 장기간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ㅇ 일과 돌봄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 따라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도 사용할 수 있음
ㅇ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미사용 연차, 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사업주는 노동자가 부담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긴요함
□고용노동부는 연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자녀 돌봄 등이 필요한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제도(‘20.1월 신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였고,
ㅇ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어서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20.2.28 발표)하였음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노동자 1인당 1일 최대 5만원을 10일까지 지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하한 2만5천원)
- 아울러, 사내 눈치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20.3.9~4.3)하였고, 4월부터는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센터로 확대 운영 중임
*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3.9~4.3) 신고 339건, 행정지도 336건, 신고사건 전환 3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중 육아휴직, 가족돌봄 분야, 4.6~8.25) 신고 157건, 150건 처리 완료, 7건 처리 중
ㅇ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천 782명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였고, 11만 8천 606명에게 약 404억원을 지급하였음
- 노동자 1인 평균 34만 1천원을 지급하였고, 하루 5만원을 지원하므로 1인 평균 약 7일의 휴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수도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하였음(‘20.8.21)
ㅇ 당초, 등교개학 이후에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여름방학 이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9월 30일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하는 것임
*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업한 경우 등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함
ㅇ 아직 미사용한 가족돌봄휴가가 남아있는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지원을 신청하기 바람
□다만, 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 및 연차를 모두 사용했거나,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될 경우 자녀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ㅇ 아직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인프라구축비를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임
* (‘20.7월 기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실적) 15,419명에게 142억 지원, 전년 동기(4,934명) 대비 지원 인원 3배 이상, 집행액 71.9% 증가
ㅇ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현재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돌봄 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다수 발의되고 있음
* 약 두 달간(‘20.6.1~8.7) 7개 법안이 발의
(박광온, 박상혁, 임이자, 송석준, 김미애, 송언석, 권명호 의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의 효용성이 큰 만큼, 여러 발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ㅇ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이 다시 커지고 있으며, 8월 셋째 주까지 1일 117건이던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건수가 8월 25일 290건으로 증가함
□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및 다양한 일, 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주 지원을 지시하였음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노동자는 자녀 돌봄을 위해 여러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ㅇ 단기적으로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15~25일)와 가족돌봄휴가(10일, 무급)를 활용할 수 있고, 비교적 장기간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ㅇ 일과 돌봄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 따라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도 사용할 수 있음
ㅇ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미사용 연차, 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사업주는 노동자가 부담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긴요함
□고용노동부는 연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자녀 돌봄 등이 필요한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제도(‘20.1월 신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였고,
ㅇ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어서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20.2.28 발표)하였음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노동자 1인당 1일 최대 5만원을 10일까지 지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하한 2만5천원)
- 아울러, 사내 눈치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20.3.9~4.3)하였고, 4월부터는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센터로 확대 운영 중임
*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3.9~4.3) 신고 339건, 행정지도 336건, 신고사건 전환 3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중 육아휴직, 가족돌봄 분야, 4.6~8.25) 신고 157건, 150건 처리 완료, 7건 처리 중
ㅇ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천 782명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였고, 11만 8천 606명에게 약 404억원을 지급하였음
- 노동자 1인 평균 34만 1천원을 지급하였고, 하루 5만원을 지원하므로 1인 평균 약 7일의 휴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수도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하였음(‘20.8.21)
ㅇ 당초, 등교개학 이후에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여름방학 이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9월 30일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하는 것임
*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업한 경우 등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함
ㅇ 아직 미사용한 가족돌봄휴가가 남아있는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지원을 신청하기 바람
□다만, 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 및 연차를 모두 사용했거나,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될 경우 자녀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ㅇ 아직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인프라구축비를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임
* (‘20.7월 기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실적) 15,419명에게 142억 지원, 전년 동기(4,934명) 대비 지원 인원 3배 이상, 집행액 71.9% 증가
ㅇ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현재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돌봄 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다수 발의되고 있음
* 약 두 달간(‘20.6.1~8.7) 7개 법안이 발의
(박광온, 박상혁, 임이자, 송석준, 김미애, 송언석, 권명호 의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의 효용성이 큰 만큼, 여러 발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