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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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계절근로 취업 기회 부여 및 생계비 대출 실시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08-25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계절근로 취업 기회 부여 및 생계비 대출 실시
- ? 국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의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최초 허용
- ? 생계비 지원을 위한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합동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ㅇ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ㅇ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중단·감축에 따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의 생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 ? 국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의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최초 허용
- ? 생계비 지원을 위한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합동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ㅇ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ㅇ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중단·감축에 따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의 생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단의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