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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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신청 기간 연장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08-25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9월 14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
ㅇ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장마 장기화로 건설현장 작업일수가 감소하여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4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ㅇ 8월 9일까지 총 5만 7천 명의 건설근로자가 약 733억 원의 대부자금을 신청했다.
□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연장 전과 같으며,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부 할 수 있다.
ㅇ 다만,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대부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 신청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인터넷(1122.cwma.or.kr)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에서는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대상 건설근로자에 대해 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1666-1122)로 연락하면 된다.
ㅇ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장마 장기화로 건설현장 작업일수가 감소하여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4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ㅇ 8월 9일까지 총 5만 7천 명의 건설근로자가 약 733억 원의 대부자금을 신청했다.
□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연장 전과 같으며,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부 할 수 있다.
ㅇ 다만,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대부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 신청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인터넷(1122.cwma.or.kr)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에서는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대상 건설근로자에 대해 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1666-1122)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