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 제목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06-16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작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18일(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세희 (044-202-7314), 박경구 (044-202-7381)
-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작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18일(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세희 (044-202-7314), 박경구 (044-202-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