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등록일
2024-03-19 
등록자
최성우 
해당관서
 
해당공무원
권혜원 
공개범위
실명공개
319 오전 10시 경에 광역구직활동비 수급 조건 관련하여 전화 문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정보로 직업안정기관에 해당하는 곳이 여러군데가 나오던데 도대체 이런 곳은 어떤 곳을 말하는 거냐고 여쭈었었고, 담당자께서는 고용센터만 해당된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지만 네이버의 몇몇 잘못된 정보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좀 통화가 길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은 정보로는 직업안정기관이 여러개가 있었습니다.)
통화가 길어지다보니 다른 담당자께서 전화를 받아서 네이버에 개인이 올린 정보가 다 정확한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법규를 찾아보는게 정확하겠다 싶어서 직업안정법 조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네요. 
고용보험 사이트를 보면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추가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만 해당)이라고 해 주면 알기가 훨씬 편할텐데 그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이건 고용센터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요. 고용노동부가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나 이용자를 배려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게 되는데 일일이 법규정을 찾아가면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 고용센터담당자도 전화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죠. 고용센터 홈페이지의 정보를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해 주면 담당 공무원도 편해지는 거죠.
아무튼 바쁘실텐데 통화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친절한 목소리로 대해주신 권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