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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3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
구분
공고
담당부서
청년고용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468
담당자
문준학
등록일
2024-03-0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113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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