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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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3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청년고용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468
- 담당자
- 문준학
- 등록일
- 2024-03-0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113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2023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