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4년도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 안내
구분
기타
담당부서
공정채용기반과
전화번호
0442027453
담당자
김학균
등록일
2024-03-04
2024년도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사업운영 지침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지원요건: '23.10.1.~'24.9.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 지원

  * 제조업외 빈일자리 업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붙임】 제조업 외 빈일자리 지원확정 대상 기업 참조

○ 지원대상: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의 청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대 만 39세로 한정)

○ 지원방법: 고용24(www.work24.go.kr) 을 통해 신청 가능

  ※ 자세한 지원요건은 사업운영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사업운영 지침 1부.
       2. 제조업 외 빈일자리 지원확정 대상 기업 명단 1부.  끝.
첨부
  • hwp 첨부파일 2024년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사업운영 지침(일부개정).hwp 다운로드
  • zip 첨부파일 (붙임1)제조업 외 빈일자리 지원확정 대상 기업.zi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