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장미화
- 등록일
- 2024-01-0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13호
임금채권보장법 0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제도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 0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제도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