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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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시행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청년일자리창출지원TF
- 전화번호
- 담당자
- 유혜선
- 등록일
- 2021-08-2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373호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시행 공고
"2021년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규모: 총 1만명 지원('21년 한시사업)
*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에서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시 인건비 월최대 19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단, 청년의 직무가 단순노무업무일 경우는 지원제외
* 신청은 사업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21.8.26.부터 신청가능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시행 공고
"2021년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규모: 총 1만명 지원('21년 한시사업)
*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에서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시 인건비 월최대 19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단, 청년의 직무가 단순노무업무일 경우는 지원제외
* 신청은 사업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21.8.26.부터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