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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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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고(변경)
구분
공고
담당부서
노사협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98
담당자
탁일송
등록일
2021-07-0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293호 (2021. 7.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내용
  - (변경 전) '20.1.1 ~ '21.6.30에 고용안정 협약(고용유지 + 임금감소)을 체결하고, '21.6.30까지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된 사업장에 대해 지원
  - (변경 후) '20.1.1 ~ '21.11.1에 고용안정 협약(고용유지 + 임금감소)을 체결하고, '21.11.1까지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된 사업장에 대해 지원


<유의사항>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지원 (제출일을 포함한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21. 12. 31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 
 
첨부
  • zip 첨부파일 210701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_관련 서식.zip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210701 고용안정협약지원금 3단(A4) 리플렛.pdf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210701 고용안정협약지원금 포스터.pdf 다운로드
  • zip 첨부파일 210702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고시) 전문(개정) 및 개정안 설명자료.zi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210701 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 공고문(변경).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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