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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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고(변경)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노사협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98
- 담당자
- 탁일송
- 등록일
- 2021-07-0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293호 (2021. 7.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내용
- (변경 전) '20.1.1 ~ '21.6.30에 고용안정 협약(고용유지 + 임금감소)을 체결하고, '21.6.30까지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된 사업장에 대해 지원
- (변경 후) '20.1.1 ~ '21.11.1에 고용안정 협약(고용유지 + 임금감소)을 체결하고, '21.11.1까지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된 사업장에 대해 지원
<유의사항>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지원 (제출일을 포함한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21. 12. 31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내용
- (변경 전) '20.1.1 ~ '21.6.30에 고용안정 협약(고용유지 + 임금감소)을 체결하고, '21.6.30까지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된 사업장에 대해 지원
- (변경 후) '20.1.1 ~ '21.11.1에 고용안정 협약(고용유지 + 임금감소)을 체결하고, '21.11.1까지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된 사업장에 대해 지원
<유의사항>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지원 (제출일을 포함한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21. 12. 31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