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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구분
공고
담당부서
산업보건과
전화번호
044-202-7748
담당자
한인영
등록일
2021-06-29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배치전, 특수건강진단) 실시와 관련

기존 유예안내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가 21.7.1자로 종료되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일부 문구 수정함(6.3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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