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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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48
- 담당자
- 한인영
- 등록일
- 2021-06-29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배치전, 특수건강진단) 실시와 관련
기존 유예안내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가 21.7.1자로 종료되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일부 문구 수정함(6.30)
기존 유예안내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가 21.7.1자로 종료되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일부 문구 수정함(6.3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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