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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제정)
구분
기타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65
담당자
황혜선
등록일
2020-05-0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항 등에 따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주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제작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인쇄하여 의무 대상 사업 주소지로 배포 예정
* 5.4. 오타 등 일부 수정하였으니 동 파일로 다운로드하시기 바람(파란 글씨)
* 5.12. 리플렛 추가 게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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