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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인증·안전검사 수수료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44-202-7733
담당자
서재민
등록일
2020-02-26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102호
안전인증·안전검사 수수료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2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제2조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안전인증·안전검사 수수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료마당 → 법령/지침정보 → 내부규정 정보 →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또는 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참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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