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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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안전인증·안전검사 수수료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2-7733
- 담당자
- 서재민
- 등록일
- 2020-02-26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102호
※ 안전인증·안전검사 수수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료마당 → 법령/지침정보 → 내부규정 정보 →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또는 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참고
안전인증·안전검사 수수료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2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제2조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안전인증·안전검사 수수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료마당 → 법령/지침정보 → 내부규정 정보 →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또는 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