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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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안내문구 게시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45
- 담당자
- 김윤수
- 등록일
- 2018-10-09
ㅇ 2018년 10월 18일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안내문구(스티커, 포스터, 배너, 현수막 형태 각 5종)를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포스터의 경우에는 인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편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안내문구(스티커, 포스터, 배너, 현수막 형태 각 5종)를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포스터의 경우에는 인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편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