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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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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336
담당자
박창서
등록일
2015-09-07
「직업안정법」제4조의5항에 의거하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5년도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 9. 7. 한국고용정보원장 1. 사업 개요 o 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 함으로써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함. 2. 인증신청 대상 o 직업소개분야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o 직업정보제공 분야 :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o 인증신청 자격 -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신청기간 o 2015년 9월 7일 공고 시 ~ 9월 23일 24:00 4. 신청 및 접수 방법 o 신청기관은 신청기간 내 한국고용정보원에 신청관련 서류를 제출 ①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할 세무서장 발급) ③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④ 고용서비스 현황서 (직업소개사업자【별지 제1-1호】, 직업정보제공사업자【별지 제1-2호】) o 접수기한 : 2015년 9월 23일 24:00까지 ※ 기한 내 우편 소인 유효. o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우편 또는 이메일 - 우 편 :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진흥센터 인증제 담당자 앞 - 이메일 : yucho0520@keis.or.kr 5. 인증기관 선정 절차 o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 평가기준에 의거한 항목별 평가(9~10월) - 고득점 순으로 현장실사 대상업체 선정 o 2차 현장실사 : 현장실사 평가기준에 의거한 항목별 평가(10~11월) - 총 1,000점 만점(5개 영역) o 인증위원회에서 현장실사의 통과 기준점수를 결정하고 인증대상기관 심의?의결(11~12월) 6.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 o 3년간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o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관련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o 인증기관의 집적정보통신시설 이용대금 지원(300만원 이내) o 고용관련 정보?자료 지원, 인증현판 등 지원 o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7. 기타 o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일시 및 장소 : 9. 15(화) 14:00, 서울고용센터 아카데미홀(9층) ※ 설명회 실시 세부계획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또는 인증제 홈페이지(best.keis.or.kr)에 별도 공지예정 o 문의 : 043-870-8284, 8272 고용서비스진흥센터 (FAX : 043-870-829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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