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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모성보호급여 차액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기타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76
담당자
이정아
등록일
2015-08-26
○ 차액지급 추진 배경 - 고용부는 ‘13.12.18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옴. - -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불복절차와 관계없이) 차 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이에 '13.12.18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함. □ ○ 모성보호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요건 ① ‘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 고 ,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③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근로자 * 차액청구시점에서 ①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 3년이 도과되지 않았거나(전액 지급) ②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일부기간만 지급 가능) □ ○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서류 ①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와 ②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임금대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를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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