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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구분
기타
담당부서
산업보건과
전화번호
044-202-7738
담당자
최은진
등록일
2014-01-29

2014년 1월 29일 기준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소재 지방고용노동관서(붙임 한글파일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 석면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석면의 해체·제거) - 석면해체·제거업자


 


 


*** 등록된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는 지정(등록)한 관서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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