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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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69
- 담당자
- 한덕수
- 등록일
- 2013-12-13
* 우리부 홈페이지 열린게시판 11.5.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의견 관련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위탁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의 고충처리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포함하므로 자체교육이 바람직하며,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는 업체의 다수가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사업장인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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