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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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3년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6922-0921
- 담당자
- 이현숙
- 등록일
- 2013-11-29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①2012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요양결정일 기준, 재해자 2명 이하 제외), ②2012.1.1~2012.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8개소는 '11년 발생), ③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010.1.1~2012.12.31 기간 중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④2012.1.1~2012.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2개소는 ‘11년 발생)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2013년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