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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현황
구분
기타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과
전화번호
02-6922-0957
담당자
한인영
등록일
2012-09-17





2012년 9월 17일 기준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3 관할 소재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 기관석면조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석면의 해체·제거) - 석면해체·제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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