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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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현황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건설산재예방과
- 전화번호
- 02-6922-0957
- 담당자
- 한인영
- 등록일
- 2012-09-17
2012년 9월 17일 기준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3 관할 소재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 기관석면조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석면의 해체·제거) - 석면해체·제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