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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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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선도기업 육성사업 제2차 시행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인력수급정책과
전화번호
02-6902-8171
담당자
김홍배
등록일
2011-07-22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1 - 188 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선도기업 지원사업 제2차 시행공고
 
 
1. 사업취지
 
▣ 건설업체가 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형태를 기업 스스로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
- 건설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고용이 지속되도록 지원하여 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지원사업 개요
 
▣ 참여대상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 면허․허가․등록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11. 8월말 이전에 공사가 개시되고,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 지원유형
① 계속고용인건비 지원
- (고용안정형) 건설현장 생산직 근로자를 최소 5명 이상, 최대 15명까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신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월 15일 이상)하는 경우
- (훈련연계형) 건설생산직 직업훈련과정 수료자를 최소 5명 이상, 최대 15명까지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신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월 15일 이상)하는 경우
 
② 컨설팅 지원
- (지원금연계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금 수혜 사업주를 대상으로 각 건설현장의 여건에 맞는 고용구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통해 유도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금 신청 사업장 필수 참여
- (진단형) ‘11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나 장기적인 고용구조개선 방안을 진단하여 ’12년 사업 참여를 통해 고용개선을 유도
* 별도 모집: 미래노사발전연대 홈페이지 참조(전화번호: 02-466-9080)

▣ 지원 내용
- 계속고용인원 인건비 : 고용유지기간에 따라 1인당 월 40만원~70만원까지 차등 지원
-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비용 : 1개 업체당 500만원 이내
 
▣ 지원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 → 선정 결과 통지 → 협약체결 → 고용개선실시 → 사업지침에 따라 비용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기간 : 2011. 7. 22(금) ~ 2011. 8. 3(수)
 
 
 
4. 제출서류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및 붙임 서류 1부
* 신청서 양식은 본 사업지침 서식 참고
▣ 건설사업주단체 추천서, 직업훈련기관 협약서(희망하는 경우에만) 1부
 
 
 
5. 접수처
▣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 주소 : (우)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종합청사 3동 2층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 전화 : 02) 6902 - 8171, 8163
 
 
6. 향후 추진 일정
▣ 8. 9(화) 심사위원회 개최
▣ 8.12(금) 선정결과 통보
▣ 8.17(수) 지원약정 체결
 
 
7. 기타 사항

▣ 지원대상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정된 기업은 개별통지
▣ 세부 사항은 사업지침을 참고
※ 제출된 일체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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