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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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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직업상담사 가산점) 관련 안내
구분
인사
담당부서
인사계
전화번호
044-202-7861
담당자
황호엽
등록일
2018-03-22
마감일
<알려드립니다>
 
□ 최근 “2018년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직업상담직류에만 직업상담사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는지”에 대한 일부 수험생들의 문의가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2018.1.2.에 공고한 시험계획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에 따라, 2018년도 7?9급 공채시험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류에서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가산점이 아래와 같이 3~5% 적용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직류?직업상담직류 가산대상 자격증(「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 및 별표12)
 
   고용노동직류  직업상담직류
7급        직업상담사 1급, 변호사, 공인노무사(5%)               
 
직업상담사 2급(3%)
 
(미선발)
 
9급 직업상담사 1·2급, 변호사, 공인노무사(5%)
 
직업상담사 1·2급, 변호사, 공인노무사(5%)
 


 
 
2018. 3. 22.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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