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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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담당자
- 한인영
- 등록일
- 2020-11-18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배치전,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사업장용)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진단기관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사업장용)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진단기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