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공작기계)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2-7733
- 담당자
- 서재민
- 등록일
- 2020-07-1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296호
「산업안전보건법」제9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이 금지된 공작기계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9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이 금지된 공작기계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96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