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석면해체·제거업체 안전성평가 결과 명단 공개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36
- 담당자
- 석지원
- 등록일
- 2018-01-18
우리부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안전성 평가 결과 우수(S등급) 업체 87개소(3년간) 및 2017년 석면해체·제거업체 안전성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S등급업체(3년간) 명단 1부.
'17년 평가결과(전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