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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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령자고용법」 재취업지원서비스 원격제공 관련 세부기준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5
- 담당자
- 정진성
- 등록일
- 2020-08-19
1. 2020.5.1.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등에 따라
1,000인 이상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진로설계, 취업알선, 교육 등)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현장·집체의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1/4 범위 내 원격 허용)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면적인 비대면 방식(원격교육 등)을 허용
2.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원격제공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본 게시판에 게시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참고 (`20.5.1.자, 7963번)
1,000인 이상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진로설계, 취업알선, 교육 등)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현장·집체의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1/4 범위 내 원격 허용)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면적인 비대면 방식(원격교육 등)을 허용
2.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원격제공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본 게시판에 게시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참고 (`20.5.1.자, 796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