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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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업보건기준과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민주
- 등록일
- 2021-11-05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배치전, 특수건강진단)와 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