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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구분
공고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전화번호
담당자
김민주
등록일
2021-11-05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배치전, 특수건강진단)와 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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