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시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인정관련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3
- 담당자
- 배연희
- 등록일
- 2020-08-19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 및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