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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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납부유예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담당자
- 정리사
- 등록일
- 2021-01-11
[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납부유예 안내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유예를 실시합니다.
< 문 의 처 >
ㅇ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ㅇ <부과고지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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