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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른자_노동법 1탄
  • 2019-10-25
  •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이로운 입니다.
    혹시 특별근로감독감 조장풍이란 드라마보셨나요?
    정의로운 근로감독관의 악덕사업주를 응징하는 풍자드라마인데요
    실제현장에서 근로감독관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이런 악덕 사업주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을 잘 몰라서, 또는 법을 알지만 지키지 않아도 별일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게되는 사업주가 더많은게 현실입니다.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하는 7가지주제에 대하여 핵심내용만 간추렸습니다.
    어려울수도있는 노동자만 뽑아 뽑아 현장에서 근무중인 각분야별 최고의근로감독관들과 함게
    법령부터 사례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노법 특강 그 첫번째 시간 근로계약편입니다.
    조영식 근로감독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 노노!
    안녕하세요 인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식입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걔약서가 뭔지는 알겠는데 꼭써야하는지? 어떻게 쓰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하는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사업주입장에서 감독관님께 궁금한걸 대신 물어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우선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맺는 계약입니다.
    사업주입장에서는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계약이고,  노동자입장에서는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돈을 빌리고 받는경우처럼 보통의계약이 말로도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법에서 근로계약의 몇가지는 문서로하기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다보면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문제가 되는경우가 많죠?
    근로감독관 업무를 하다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이나 퇴직금 근로시간관련하여 다툼이 생기고 노동청에 진청이나 고소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어떤 도움이 되는건가요?
    노동자입장에서는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게 해주고 안정적인 생활설계도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사업주입장에서는 회사의 규칙을 알려줘 직장질서를세울수 있고 권리의무 분쟁을 예방할수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누가 언제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하는것입니다.
    일용직이든 알바생이든 투숙근로자든 무조건 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전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감독관님 혹시 전세집 구해보셨나요?
    네. 그럼요
    전세집 구할때 한달살아보고 계약하겠습니다. 라고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 미친놈......
    네 근로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것좀 지켜보다가 일을 작하면 작성하겠다. 수습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할때 작성하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표준 근로계약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계약서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입니다.
    먼저 1번 근로계시일은 노동자가 실제로 근로를 시작하는날 첫 출근일로 생각하면 됨니다.
    2번 근로의장소는 노동자가 실제로 근모하는 장소입니다
    3번 업무의 내용은 노동자가 실제수행할 업무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합니다.
    4번 소정근로시간 사업주가 노동자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간에 노동자가 자유롭게 쓸수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5번 근무일과 휴일 일주일 주에 근무해야하는 날과 쉬는날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근무 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라는 식으로 작성하면 됨니다.
    6번 임금 임금은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합니다.
    기본급이나 수당등 구성항목을 정하고 유급인지 시간급인지와 언제 어떻게 지급할건지에 대해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정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계시일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종료일도 반드시 명시를 해야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회사내 다른 노동자에비해 근로시간이 짦은 노동자로 일일근로시간이 짧고 간할적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주중에 근로해야하는 요일과 요일별 근로시간을 구별해야 기제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근로일은 월수금요일이고 근로시간은 14시부터 19시까지라면 근로계약서에는 각요일별로 근로시간을 작성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시간도 같이 작성해야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근로계약서 작성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몰론 아니죠. 작성만큼 중요한것이 있는데 바로 근로계약서 교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노동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교부해야합니다.
    작성했더라도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벌금과는 별개로 최대 240만원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추가로 혹시더 설명해주실 내용도있나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내용을 명시하고 꼭 교부해야하면,
    근로계약서나 근로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담당하셨던 근로계약위반사례중에 참고할만한게 있을까요?
    얼마전에 사건처리한건데요
    얼마전 직원을 채용했는데 입사한지 이틀만에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에 그런데 그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저를 노동청에 신고했지 뭔니까?
    저는 채용관련 서류를 먼저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과적으로 근로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적성하지 않아 법위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와 노동자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모두가 윈윈하는 노사상생의 출발점이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근로 감독관이 들여주는 노노법 특강 근로시간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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