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홍보동영상
고용노동부
유튜브(YOUTUBE)
한국직업방송
유튜브(YOUTUBE)
KTV
국민방송(KOREA TV)
- [고대한 뉴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갑질 이젠 안녕~
- 2019-06-27
- 하 직장내괴롭힘 하... 참아야됨니까?
궁금한 정책을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기대하고 고대하던 고~~대한 누스에 김용명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젊이들에겐 BTS가있면은 50대중후반엔 RTY가 있죠 일명 방탄용명단이
고대한 뉴스의 메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
또 제가 대학교때 신문방송학과 전공해가지고 사실 시사예능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또 이렇게 저를 알아봐주시고 (커흙)
앞으로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
정직하고 알아듣기 쉽게 아나운서로써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아나운서야
아나운서로 가십시다
MC가 아니더라도
첫번재 주제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 참아봤니?
직장내 괴롭힘이라?
상대저긍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
근데 뭐 직장내 괴롭힐게 뭐가 있나?
큰 이슈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하기사 우리와이프가 회사를 다니는데
아 이건 이야기하면 안되겠다..
아무튼 크... 흐흐흐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상사 - 야 너 오늘 쥐잡아 먹었냐? 주둥이가 그게 뭐냐?
사원- (엄마가) 잘 맞는다고 그랬는데..
직장상사 - 머리는 악세사리냐? 폼으로 달고다니니 너는꼭 얘가 싫은 소리를 해야 알더라 성과급에 30%는 선배 접대로 쓰는거 알지~? 기대할게\
사원 - 따아아아알앍학핥!!!! 이 더러운.......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만 20에서 64세 남녀 직장인 15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3%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중 60%이상이 특별한 대처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을 해야지 이런걸 말을 안하면은 안되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는 뭘가요?
직 직장내 10명중에 7명이 당해봤다던 직장 내 괴롭힘
그 판단 요소는 과연 뭘까요?
세가지 요소 모두가 충족되어야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세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적어봤어요?
안괴롭히면 이런거 만들필요가 없어 왜괴롭혀서 이런걸 판단요소를 만들게 만드니?
안괴롭히면 그냥...
자 첫번째 무엇이냐?
잘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는거 ?
이게 무엇이냐? 나는 직장생활 안해봐서 잘 몰라요
두번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행위
이 적정범위가 무엇이냐?
야씌~야시~
폭언 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으로 지시했는지를 따져봐야합니다.
세번째 신체적 우선 몸신~~ 마음어~! 자 아무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근무환경악화
아~~ 이게 무슨말이냐하면은 ....
이 세개가 모두 충족이 되야지 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판단요소에 들어간다는 거지
직장 내 괴롭힘 행동유형이 궁금해요
괴롭힘 유형
이걸네가 했다고?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이정하지 않거나 조롱
니 주제에 이걸 니가 했다고?
그건내가 할께 너는 커피나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그건내가 할께 너는 커피나좀....
월차 또 쓰게? 나대는 말야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맨날 매달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딧냐? 요즘에
너, 야 XX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룍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분위기 깨지말고 마셔~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치야수~~~챠.. 직장내 괴롭힘!
여러분 참지 마세요 참으면 안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취업규칙은 어떻게 작성할까요?
2019년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곧 시행인데 사장님들 취업규칙에 반영하셨죠?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행위
직장내 괴롭힘을 어떻게 예방할것인가에 대한 예방방법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그랬을때 처리하는 방법이랑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행위자는 어떻게 조치할것인지
이러나 저라나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 2월 발표한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메뉴얼을 참고하셔서 회사상황에 맞게
설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집에서 스트레스 안받는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스트레를 덜줄수 있다고..
하~ 우리 와이프가 그래서 집에오면 나한테....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괴롭힘 당했다 하면 사업주에게 바로바로 신고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는 그에 상호하는 조치를 받게 될테니까
제옆에 있는 이 곰순이를 통해 사건 진행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해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예~ 그냥 분리만 시켜달라고?
예.. 이렇게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회사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상담하는 담당자는 상담보고서를 작성 사업주에게 이를 보고하여 피해자가 원하는데로 가해자와 분리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2.가해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이번엔 사과를 받고 싶다고?
예.. 이럴때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받기를 원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는 담당자가 간단하게 약식으로 조사를 한후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합의를 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가해자가 회사로부터 정식조사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번에는 가해자가 꼭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요?
아 이경우에는 회사에서 당연히 정식조사를 해야하고요 가해자에 대한 징계등을 조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맞죠?
김용명의 1분 브리핑 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수 있고
사업주는 지체없이 조사하여
가해자에게는 징계등 조치를 피해자에게는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뭐다?
바로 직장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 배력하고 존중함으로써 직장내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점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의 한마디
직장내 괴롭힘 하지도 말고! 참지도 말자!
감사합니다.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