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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참고) 2019.1.1.부터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 등
등록일
2018-12-31 
조회
9,539 
2019.1.1부터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
일자리안정자금 취약계층 지원 강화
원청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입법화(예방?대응 매뉴얼 1월중 발표)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박원아 (044-202-7544),일자리안정자금추진단 이강연 (044-202-7763),산재예방정책과 김대원 (044-202-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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